사업명 | 2016년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컨설팅 지원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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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류 | FTA활용지원사업 > 원산지확인서제3자확인컨설팅 | ||
접수기간 | 2016.01.11 ~ 2016.11.30 | ||
사업기간 | 2016.01.11 ~ 2016.12.16 | ||
사업개요 |
원산지확인서 3자확인 컨설팅 지원 안내
충남경제진흥원의 충남FTA활용지원센터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FTA특혜 향유 효과를 극대화하고, 원산지확인서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방지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원산지확인서 3자 확인(컨설팅)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. 2016. 1 충남FTA활용지원센터장
1. 사업개요 가. 사업명 :「원산지확인서 3자 확인사업 지원사업」 나.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- FTA 체결국에 수출입 하고 있거나 수출입 예정기업 - 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기업 - FTA 체약상대국의 검증 대비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 - 지식서비스산업분야 해당 기업 다. 지원대상 업체수 : 60개사 90건(잔여예산 발생시 추가지원)
2. 컨설팅 내용 가. 원산지 판정 및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, 사후 검증대비 컨설팅 - 관세사 등 2인 1조의 컨설턴트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검증 및 진단 (업체당 최대 5건) ※ 기업부담금 : 없음 (산업통상자원부 및 충남도 자금지원)
3. 컨설팅 신청 가. 신청기간 : 2016. 01. 11(월) ~ 11. 30(수) 나. 접수방법 : www.cntrade.kr에서 회원가입 후 해당사업 신청 후 cnfta@naver.com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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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충남소재 중소, 중견기업체 | ||
지원내용 |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컨설팅 | ||
주관기관 | 충청남도경제진흥원 (담당자 : 민주영 / 041-539-4536) | ||
사업안내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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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첨부파일 |
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참여 신청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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