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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활용지원사업
(충남FTA활용지원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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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[충남FTA센터]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
사업분류 FTA활용지원사업 > 원산지확인서제3자확인컨설팅
접수기간 2015.01.09 ~ 2015.11.30
사업기간 2015.01.09 ~ 2015.12.31
사업개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

 

충남경제진흥원의 충남FTA활용지원센터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FTA 특혜 향유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FTA 활용 컨설팅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5. 2

 

충남FTA활용지원센터장

 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「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컨설팅 지원사업」

나.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

- FTA 체결국에 수출입 하고 있거나 수출입 예정기업

- 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기업

- FTA 체약상대국의 검증 대비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

다. 지원대상 업체수 : 40개사 (잔여예산 발생시 추가지원)

 

2. 컨설팅 내용

가. 원산지 판정 및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, 사후 검증대비 컨설팅

- 관세사 등 2인 1조의 컨설턴트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검증 및 진단 (업체당 최대 5건)

※ 기업부담금 : 없음 (산업통상자원부 및 충남도 자금지원)

 

3. 컨설팅 신청

가. 신청기간 : 2015. 01. 09 ~ 11. 30

나. 접수방법 : www.cntrade.kr에서 회원가입 후 해당사업 신청

다. 선정 결과 통보 : 홈페이지 확인 또는 선정 기업 개별 통보

신청방법

15. 11. 31(목)까지 충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(www.cntrade.kr)

를 통해 온라인신청

① www.cntrade.kr → FTA활용지원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및 신청 → FTA활용 컨설팅 클릭

② 온라인 신청 후, 제출서류는 반드시 E-mail 송부

충남도

제출서류

(필수)

① 참가신청서(※파일로 송부), 각서(도장날인) [붙임1]

② 사업자등록증 사본

해당사항제출

③ 제품카달로그

 

4. 신청시 유의사항

가.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나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다. 담 당 : 조광옥

라. 전 화 : 041) 539-4531

마. 이메일 : cnfta@naver.com

바. 팩 스 : 041) 539-4509

지원대상 충남소재 중소기업 제조업체
지원내용
주관기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(담당자 : 민주영 / 041-539-4536)
사업안내
첨부파일
추가
첨부파일

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참여 신청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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