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사업규모: 9개사 내외 ※ 예산범위 내 지원
❍ 모집기간: 2026. 3. 30(월) ~ 2026. 4. 10(금) 18:00 까지
❍ 지원기간: 선정일로부터 ~ 2026. 12. 까지
❍ 지원내용: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, 심사비, 인증비 지원
- 지원분야: CE·위생허가 등 562개 해외유명인증
- 지원비율: 총 소요비용의 70% 지원 (30% 기업 자부담)
❍ 지원한도: 예산범위 내 기업 당 최대 1,000만원 한도(부가가치세 제외)
❍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(공장등록)을 둔 중소제조기업
※ 금년 1월1일부터 계약 후 시행되는 인증 건에 한하여 소급적용
《지원제외대상》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, 유통업, 도소매, 무역업 등 제외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
※ 단, 사업신청 전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
-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공고일 기준 타기관에서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
- 동 사업(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)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-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
※ 단, 제품분야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
- 2024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(HS CODE 6자리 기준)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
지원내용: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, 심사비, 인증비 지원
※ 우선선발: 3년 이내 충청남도 및 진흥원 해외사업 참가이력 없는 기업 또는 전년도 수출액 10만달러 미만 기업
※ 미-이란 전쟁 수출피해기업 가점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