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물류 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「2021년 충남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」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2021년 10월
충청남도지사
□ 모집 개요
❍ 사 업 명 : 2021년 충남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
❍ 사업기간 : 2021. 1. ~ 12.
❍ 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1. 11. 2.(화), 18:00까지
❍ 사업규모 : 21개사 내외 지원
❍ 지원대상 :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,000만 불 이하인 기업
※ 『중소기업 기본법』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제조기업
❍ 지원내용: 소요비용의 70%, 기업당 최대 600만원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
※ 수출신고수리일자 기준으로 2021년도 수출 건에 한하여 소급적용('21.1.~11.)
※ EXW, FCA, FAS, FOB 계약조건의 경우, 수출자가 상기 비용을 부담하고 지급 증빙(계약서·구매주문서)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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